나라살림연구소 "금투세 시행이 근로자와 증시에 부정적? 근거 부족"

금투세로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리되지 않은 사항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로 대만 증시가 급락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김용원 책임연구원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를 폐지할 논리적 이유 없어"

2024-06-18     송정은 기자
나라살림연구소는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나라살림연구소는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노동자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정부 등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금투세는 금융자산 과세 형평성과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조세 중립성 및 금융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세제로 국회 통과 뒤 시행이 유예된 상황이나 현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근로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면 기본공제에서 제외되어 과세 부담이 늘어 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금투세 시행 시 증시 급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한 사례로 언급되는 대만의 경우 금융실명제 미실시 등과 같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른 것에 기인한 현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금투세는) 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며 국회를 통과한 세제를 시행하지도 않고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행과 관련해 파생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논의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금투세 시행이 노동자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를 폐지할 논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3대 감세(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논쟁과 관련한 분석 브리핑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