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혁신산업 분야서 익명정보 보호하는 입법 추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익명정보 활용법') 대표발의 AI·빅데이터 산업에서 익명정보 활용하는 동시에 보호하는 법안 "익명정보 활용 통해 AI·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토대 구축해야"

2024-06-14     김용숙 기자
국회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AI·빅데이터 등 혁신산업 분야에서 익명 정보를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4일 익명 처리 관련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 정보가 익명 처리되면 더이상 개인 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활용이 가능하나 '익명처리'의 구체적인 방법,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익명 처리가 됐는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익명 처리 절차를 거쳐도 개인 정보로 취급될 우려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에 익명 처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익명 처리 적정성 심사·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익명 처리 관련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아 기업들이 익명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익명정보를 개인정보호호위원회의 감독 하에 안전하게 쓰면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 AI·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