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직접 증거없어"

2024-06-14     송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런 상태에서 기소를 한 전례가 있는지 검찰 스스로 답을 해줬으면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가만히 있다가 이화영씨 유죄 판결이 나자 시쳇말로 '옳다구나'하고 기소한 것 아니겠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 입장에서 정적을 핍박하고 제거하려는 목적에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조차 이씨의 보고 여부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당시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이씨 재판에서 판단 자체가 안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별대책단은 이씨 판결과 관련,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와 법리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씨의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핵심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경우 지난 2~3월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진술이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대책단은 이 사건 핵심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쌍방울 측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안씨를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쌍방울이 (안씨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씨와 쌍방울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진전된 내용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제3자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노동당에 각각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