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쪽이 지원법' 대표발의

4일 국회서 기자회견...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지 설명 발견과 진단검사, 전문교원 배치 등 교육당국 지원 근거 마련 "청소년을 위한 정서·심리적 안전망 구축에 진심노력 다할 것"

2024-06-04     석희열 기자
강경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교육 전문가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쪽이 지원법 '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곧바로 국회에서 교육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이 함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했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ADHD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그리고 심리·정석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다양하다.

특히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로 80%에 육박한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5만여 명에서 불과 5년 만에 7만여 명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파괴적·도전적 행동 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에 이른다. 이는 2022년 528만명 학생 중 21만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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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제는 적극적인 발견과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경숙 의원은 "이 법이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내 생활지도나 상담 관련 위원회와 기초학력 보장 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개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학생⋅청소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문제들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힌다"며 "저는 교육현장과 함께 심리적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정서·심리적 안전망 구축에 진심으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