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2호 법안 잇따라 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1호) 및 '예타기준상향법'(2호) 대표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22대 국회 최우선 추진 과제 예타 기준 1000억원 상향으로 지역개발사업 신속·효율적 추진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이 30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과 2호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1호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2호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경기 북부는 대부분이 접경군사지역으로 중복 규제가 적용되며 경기 남부에 비해 산업·교통·주거·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 북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 독자적 발전 동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예타 제도가 도입된 뒤 물가 상승과 재정 규모 확대됐지만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이 25년간 바뀌지 않아 재정 사업의 잦은 지연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제 22대 국회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은 여야 및 정부 모두에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빠른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