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소비자 기망행위 방지하는 '그린워싱 방지법' 발의
경제적 이윤 위해 친환경 특성을 허위 과장해 소비자 속이는 '그린워싱' 막아야 지난 14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 "그린슈머의 선택이 기업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린워싱 방지는 필수적"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녹색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 특성을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면서 이와 함께 '그린워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green'과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 경영과 거리가 있지만 마치 녹색경영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이윤을 위해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 광고·홍보·포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천연' '유기농'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558건으로 2021년 272건과 비교해 1년 만에 무려 16.7배 증가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을 통해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전국 성인 남녀(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문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0.7%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를 보였다. 이들 중 95.3%는 일반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만일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녹색기업의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녹색기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 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경우 녹색기업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슈머'(Greensumer,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린워싱 방지는 필수적"이라며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