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안건조정위 무력화 꼼수 차단 '위장탈당 방지법' 발의
'국회법' 개정안 제출... "다수당 입법독재로 국회법 절차 파괴되는 일 더이상 없어야"
2022-05-06 김용숙 기자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차단하는 '위장탈당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위장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기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배치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꼼수를 차단하는 게 입법 취지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때 제1교섭단체에 속했던 의원이 탈당 등으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전 의원은 "현 정권 보호에 혈안이 되어 국민적인 반대를 외면하고 편법과 꼼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다수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국회법 절차가 파괴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김승수·박성민·서병수·서정숙·성일종·윤창현·이채익·정우택·하태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