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 윤 총장, 7일 만에 출근
법무부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 오는 4일 예정대로 윤 총장 징계위 진행 여야 반응 크게 엇갈려... "징계위 결정 지켜보겠다" - "법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1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자택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오는 4일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애초 오는 2일에서 4일로 이틀 연기됐다.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 연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법원의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수용 결정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크게 환영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 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정권이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고 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으로 보여진다"고 논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해야 하고 이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징계위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는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징계위원회는 검찰개혁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