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신용카드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없애야 한다"
'국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하는 신용공여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현재 지방세는 신용공여제도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만 8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세의 카드납부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회소상공인포럼 대표의원이다.
국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가 현금융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세금납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됐다.
이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낸 건수가 도입 초기 26만여 건에서 2018년 319만건까지 급증할 정도로 국세 카드납부가 보편적인 방식이 되어 있는 상태다.
서 의원은 "현금흐름이 예측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은 세금납부일에 현금이 없을 경우 카드 결제일까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세의 경우에도 카드납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김민기, 김병기, 박찬대, 신경민, 신창현, 윤일규, 정재호, 조승래, 주승용,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