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탄절에도 공방...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비난전'

'4+1' 대 '자유한국당'... "개혁입법은 시대 과제" - "해괴망측한 입법 중단해야" 공수처 검사 자격완화 둘러싸고도 공방... "법조일원화 고려" - "민변 공수처 의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변호사 뽑기 위한 조치" - "특조위 경력만으론 요건 충족못해"

2019-12-25     김영민 기자·김용숙 기자
여야는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김용숙 기자] 성탄절인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사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 밖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등 '4+1 협의체'를 집중 성토했다.

이에 '4+1 협의체'는 공수처 등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요구라며 자유한국당의 비판 지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공식회의에서 "지금 진행되는 선거법안은 국민들이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이다.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라며 '4+1 협의체'가 국회 표결을 시도하려는 선거법이 위헌인 점 두 가지를 설명했다.

첫째,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를 연동시키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가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이 35~40%가 되는데 2개를 합친 75% 내지 80% 정도가 사표가 돼 버린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 중 누구 표는 계산이 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되고, 말이 안 된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연동형이 적용되는 30석을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는 제1,2당보다는 군소정당들에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우선 나줘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많고 정당 득표율이 높지만 연동형 비례의석을 소수에 그치거나 사실상 가질 수 없다. 이것이 이른바 '비례한국당'과 같은 위성 정당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알바니아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했다가 3년 만에 폐지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폐지가 뻔한 제도, 그래서 민주당과 2·3·4중대가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 쓰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아니, 선거법이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휴지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랬다가는 국민들이 민주당과 2·3·4중대를 일회용 취급할 것이고 전 세계로부터도 두고두고 비웃음거리를 살 것"이라 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범된 만큼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도 제출할 방침이다.

'4+1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고 있는 공수처법은 '괴물'이라고 빗대 비판하며 결사 반대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안에 보면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 모든 수사기관을 자기 발아래 두겠다는 이야기다. 결국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지명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은 지금이라도 정치야합으로 만들어낸 괴이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스스로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기준 의원은 민주당과 야합세력들이 강제로 밀어붙인 선거제도와 공수처법이 그야말로 누더기 걸레가 되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햇다.

유 의원은 "제1야당을 무시하고도 모자라 그 의석을 빼앗아 공수처법 통과에 손잡은 군소정당 등에 나눠주려는 여당의 꼼수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는 일말의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4+1이 논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검찰, 경찰과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바 다른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은 제24조 제2항을 추가하고 대신 원안과 달리 공수처 처장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범죄에 대해 수사개시 여부를 즉시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에 회신해주도록 해 상호 통보를 통해 범죄 수사에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4+1 협의체' 수정안에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 완화 관련한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변 출신으로 세워서 민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변호사를 뽑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과 여영국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4+1 협의체' 소속 의원 5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격요건 중 업무수행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 것은 기존과 달리 법관의 경우 법조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자들 중에서 법관을 뽑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안과 같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유지한다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들 중 역량 있는 인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경력 변호사를 뽑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선 "제1기 특조위는 2015년에 설치돼 2016년에 활동을 종료했고 제2기 특조위 활동기간 또한 기본 1년, 위원회 의결로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을 뿐이어서 특조위 경력 만으로는 공수처 검사가 되기 위한 '5년 이상의 수사·재판·조사 실무'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