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징역 구형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한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양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홍양은 지난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