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정국 새 뇌관

노무현 대통령 "국민적 의혹 해소 위해 특검 필요"... 31일께 특검법 공포

2007-12-26     석희열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 당선인은 대통령 선서를 하기 전 마지막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현재로서는 법적 기소보다는 '도덕적 흠결'을 찾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 재선거 등 격랑이 몰아칠 수도 있다. 특검의 칼날이 이 당선인의 심장을 정조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고 재의를 요구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결과와 대선 직전 공개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내용이 서로 달라서 의혹이 증폭됐다"며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고, 의혹을 받고 있는 쪽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의를 요구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안이며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인이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보았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새해 1월 1일 이전에 공포될 예정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특별검사 임명(시한 1월 11일)과 준비기간(7일)을 거쳐 1월 중순께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이 1차 연장 10일을 포함 최장 40일인 점을 감안하면 2월 중순께 1차 수사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대통령 취임(2월 25일) 전까지는 모두 끝난다.

이 당선인으로서는 이번 특검이 대통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특검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을 털어버린다면 특검이 오히려 이 당선인에겐 국정 장악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발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은 엄청난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나올 경우 특검을 제안한 쪽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그러나 특검법안에 당선인에 대한 소환 내용이 담겨 있고 수사 결과 검찰 수사와 다른 '무엇'이 돌출돼 지금까지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른바 '이명박특검법'이 당선자는 물론 통합신당 등 정치권 모두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국의 뇌관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