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조선일보 '허위 보도' 손해배상 소송 승소 소식에
2019-01-27 주영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을 통해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 씨 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허위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최근 홍씨가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디지털 조선일보가 홍씨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공인이 아닌 원고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 명예를 훼손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