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요구에 피감기관, 43.8% 스스로 징계수위 낮춰

재심의해 징계취소하거나 정년퇴직 등 종결도 2%... 금태섭 의원, 감사결과 실효성 제고 노력 강조

2017-10-18     류재광 기자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행정기관에 요구한 징계에 대해 피감기관이 10명 가운데 4명 이상에 대해 자체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징계 요구를 비웃는 듯한 피감기관의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장치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8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총 5209명 가운데 2280명(43.8%)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걸로 확인됐다. 10명 가운데 4명 이상에 대해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감경하는 이른바 셀프 감경을 한 것이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145건, 2.8%에 불과해 피감기관의 자체 변경이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장 중한 징계인 144명의 '파면' 요구도 20%가 넘는 45명을 해임, 정직, 경고로 감경했다. 재심의해 징계 취소하거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도 111건(2.1%)이나 됐다.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인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금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미이행, 부당이행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해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