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노동빈곤 해소를 새정부의 선차적 과제로 제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법금지, 기간제노동자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해야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부겸 국회의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견법 금지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내놓은 '대한민국과의 약속' 제목의 노동 분야 공약을 통해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5.1%(2013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의 근로자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 빈곤 해소를 새 정부의 선차적 과제로 꼽았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이 노동 빈곤의 주된 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8월 기준 644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1962만7000명)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 임금 절반을 조금 넘는 53.5% 수준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것. 한 번 비정규직 늪에 빠지면 평생 헤어나기가 어려운 게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0명 중 두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부겸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고 국민행복을 말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이제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고 부당한 차별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파견법 폐지, 기간제 노동자 사용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시했다.
먼저 1998년 외환위기 때 도입된 현행 파견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은 직접 고용이 원칙이기 때문.
파견법을 폐지하고 일부 파견이 필요한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 사유 제한과 관련해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기간이 정해진 사업의 경우 △일시적 업무 증가에 대처하는 경우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결원을 임시로 대체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일시적으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 제한은 먼저 공공부문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해서 비정규직을 사실상 철폐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고 정규직 고용이 정상적인 고용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웨덴은 국가 단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하고 있다. 서유럽 뿐만 아니라 일본 아베 정부도 지난해 12월 20일 비정규직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침'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청년 구직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주하청의 자회사화를 통한 정규직화 등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 임금 차별로 얼룩진 한국의 노동 현실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민간부분이 적극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