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높위기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홍준표 의원은 3일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구현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25조 4항과 5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사회가 700만명 규모로 성장한 바, 기존의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만으로는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재외동포재단 설립 당시 각 부처의 재외동포 관련 사업과 예산을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협의의 여려움으로 통합이 이뤄지지 못해 사업 수행의 비효율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5일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300만 재외국민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 정부에 대한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도 폭증하고 있어 능동적인 대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300만 재외국민을 포함한 700만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고, 또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