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전국 634만명(법인 76만 개, 일반 366만명, 간이 192만명)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3일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를 위해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새로 실시한다.
이번 신고 시에도 다양하고 정밀한 성실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신고 후에는 사전 안내 불응자 및 부당 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에 최대한 빨리 지급해 자금수요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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