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모바일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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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모바일신고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6.01.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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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3일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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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1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써 모든 과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전국 634만명(법인 76만 개, 일반 366만명, 간이 192만명)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3일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를 위해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새로 실시한다.

이번 신고 시에도 다양하고 정밀한 성실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신고 후에는 사전 안내 불응자 및 부당 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에 최대한 빨리 지급해 자금수요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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