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한나라당·경기 고양 일산서)은 7일 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이스 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 피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를 운영해 잘못 처리된 송금에 대한 지급 정지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를 당하거나 기기 조작 실수로 자금 이체를 잘못한 경우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지급 정지를 하는 주체인 은행과 지급 정지 요청인인 국민이 전적으로 그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은행과 국민의 지급 정지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전자금융 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도모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전자적 장치를 잘못 조작하거나 통신 수단을 이용한 사기로 인해 전자자금이체한 부분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규정해 국민들의 불편과 기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