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의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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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의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4.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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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90인 중 찬성 184인·기권 6인... 아동학대 근절 대책 실효성 기

▲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등 아동학대근절 대책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CC(폐쇄회로)TV 설치는 지나친 감시와 개인정보침해가 우려된다며 단 3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선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결심한 만큼 이번엔 무난히 본회의의 울타리를 넘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84인 기권 6인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이로써 전국의 어린이집에는 앞으로 CC(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된다.

다만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며 그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투표에 앞서 토론자로 나선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 아동학대근절,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며 "CC(폐쇄회로)TV 설치 논란은 있었지만 하나만이 근절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확인을 위해 CC(폐쇄회로)TV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의 의사표현 보조와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덜어 줄 물리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높였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사의 질병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보조교사 투입과 스트레스 상담 전문 요원 배치, 학대자에 대해 20년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금지 등 아동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들이 담겨있다.

향후 이같은 대책들이 얼마 만큼의 실효성을 보일 수 있을 지 후속 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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