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기자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건물 임대료 2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달 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김주하의 시어머니 이모씨가 김주하를 상대로 낸 2억여원 상당의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주하 씨가 시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2억740만원이다.
재판부는 김주하가 시어머니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김주하가 자기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경위 등에 비춰 김주하가 시어머니의 임대료를 수령해 보관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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