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지연 쪽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고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한 것일 뿐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집을 얻어달라고 한 적은 없다.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 보라고 부추겼다"고 설명했.
이어 "다희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며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다희 측은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준 석 씨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알렸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병헌은 지난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글램 다희와 모델 이 씨로부터 50억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나눈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여성은 같은날 경찰에 체포됐고, 다음달 구속 기소됐다.
이민정 씨는 CF촬영 등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계속해서 친정에 머물며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민정 씨는 이 상황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병헌 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커피 브랜드 '네스카페' 쪽 관계자는 이날 "광고 모델은 배우 정우성으로 교체했다"고 전했다.
한소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