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운전 적발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친연합 진선미 의원이 2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도로교통 과태료 부과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1년~2013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급증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 3만6994건이던 것이 2012년 3만1873건, 2013년 9만7698건으로 늘었으며 올 들어서는 7월까지 4만5411건에 이르고 있다. 2011.1~2014.7 기간 동안 총 21만197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일일 평균 단속건수를 보면 2013년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하루 평균 267건이었다. 2011년 일평균 101건 대비 2.6배, 2012년 일평균 87건 대비 약 3배나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 까지 하루 평균 248건이 적발됐다.
초과속도 구간별로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80%(132,987건)는 규정 속도를 20km 이하로 초과해 운행하다 적발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적발 증가율은 일반도로에 비해 65배에 달했다. 일반도로에서의 속도위반 적발은 2011년 737만5109건에서 2013년 767만2152건으로 2년 간 증가율은 4%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증가율은 260%에 이르렀다.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10월부터 시작되는 올 국정감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30km 이하이며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