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속을 통해 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은 가능하지만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조치 등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건수가 2010년 2068건에서 2013년 4706건으로 3년 새 2.3배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7월 현재까지만 3620건이 적발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5000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이용업, 목욕장업 같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해 등록돼 있는 업소의 경우 성매매 알선 등으로 단속,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이에 반해 등록, 신고, 허가가 되어 있지 않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는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대부분 자유업종 영업소에서 발생하지만 자유업종은 법률에 근거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근거조차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명의만 바꿔 업소는 영업을 지속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영업을 개시할 당시 별도의 법률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이나 장소제공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조치를 해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근절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