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강남 3개 구를 제외한 전체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수도권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미분양 아파트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열리고,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기존주택매매시장, 분양시장 외 제3의 시장으로 불리는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열린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계약 1년 경과 시, 비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계약 즉시 되팔 수 있게 돼 기존 주택 매매보다 분양권 거래를 통해 부동산 소액투자가 가능해지고, 등기 시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어져 환금성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대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동일차주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 대출건수를 1건으로 제한했으나 이 조항도 사라진다. 1인 1건 대출 규제가 없어져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시 처분조건부로 대출 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LTV가 60% 까지, DTI도 은행 자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도권 미분양아파트에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 완화로 인기단지와 비인기단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시장에 내놓을 때 기대 차익이 예상되는 인기 단지나 분양권 급급매물 위주로 수요가 몰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 분양단지 가운데 규제 완화의 수혜가 예상되는 미분양 아파트다.
스피드뱅크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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