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안 후보자가 5억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보유에 대해 사건 수임료 반환 목적이라 해명한데 대해 "거래 관행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소송채무 반환이 목적이라면 왜 채무 반환을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따라서 최대 8800만원에 이르는 반환금을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지급'을 통해 반환할 이유가 무엇인지 후보자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5억원이 넘는 현금 보유가 소송채무 반환을 위한 것이라면 현금 인출 시점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안대희 후보자가 그동안 사건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왔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다면 5억원이 넘는 현금을 집 안방에 쌓아두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것.
또 안대희 후보자가 후보 지명 다음날인 5월 23일부터 모두 29건, 5억6150만원의 사건 수임료를 반환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기식 의원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반환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다. 수임료 반환 사건이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인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인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건인지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안 후보자가 사회 환원을 약속한 11억원 중 사건 수임료 반환액 5억6000여 만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안대희 후보자의 변호사 개업 후 과다 수임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해 형사사건 2건, 민사소송 4건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2건의 형사소송에서는 4대강 공사 입찰담합 혐의 건설사 임원과 대부업체 대표를 변론했고, 4건의 민사소송에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시절 수임한 나이스홀딩스 법인세 취소소송 등이 포함돼 있다.
후보자의 납세사실증명서를 보면 2013 부가가치세(2014.1.21. 기준)는 1억8726만6960원, 2014 부가가치세(2014.4.22기준)는 8936만3000원으로 부가세 총액은 총 2억6809만9960원이다.
따라서 안 후보자의 총 매출액은 2013년 하반기 최소 18억원, 2014년 1/4분기 최소 8억원 해서 약 26억원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에서 과거 실적의 1/2을 예정고지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김 의원은 "안 후보자는 형사·민사소송과 함께 선임계 제출유무를 떠나 모든 조세관련 비송사건들의 사건별 수임내역과 수임료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