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시인의 지위,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 행적 등에 비춰 비방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