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위한 건축물 방범설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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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위한 건축물 방범설계 의무화된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05.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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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투시형 담장' 등 서민생활 안정 방범설계 의무화법 추진

▲ 이노근 국회의원은 범죄자 침입방지 외벽구조, '투시형 담장', 배관 덮개 설치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방범설계 의무화법을 추진한다.
ⓒ 데일리중앙
범죄 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방범설계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범죄예방 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범설계 의무화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설계 준칙의 의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에 관한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적이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한 해 동안 폭력범죄 발생건수가 약 31만 건으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건수의 50.4%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국민들이 폭력에 노출된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의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고시원·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모든 주거용 건축물이 해당 설계에 따라 건축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보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건축물이 복잡 다양화로 건축물 내부를 침입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특히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설계기법을 반영하도록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범설계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법을 통과시켜 보다 강화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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