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전에 집을 산 적 있지만 지금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연 3.5%의 이율로 주택 구입 자금을 공급하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만들었다. 전용 85㎡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구입자의 소득이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증한도가 7000만원인 사람이 전세자금대출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2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로부터 대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민·우리·신한·기업·하나은행, 농협 등 6개 시중은행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김시운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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