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29% 지분이 외환은행 운명 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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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29% 지분이 외환은행 운명 가르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03.1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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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수익성 기준으로 의사결정... 심상정 "제도보완 필요"

▲ 심상정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외환은행의 하나금융 완전 자회사 편입을 결정하는 하나금융 및 외환은행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98% 및 67%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상장 폐지되고 하나은행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15일 두 회사의 주주총회의 핵심적 키를 쥐고 있은 국민연금은 양 쪽 모두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외환은행의 주주총회에서는 가결 요건인 66.6%보다 0.4%가 높은 67%로 가결됐는데, 결과적으로 1.29%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판단으로 외환은행의 운명이 갈린 것이다.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의 완전 자회사 편입은 단순히 은행 간의 지배구조 조정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은 "국민경제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을 상장폐지하면 경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년 간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한 노사 간의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악화와 신뢰저하 등 사회적 자본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론스타와 관련된 국내, 국제 소송(ISD)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외환은행 주식소각 결정은 국가적이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결정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기금운용본부 간부 직원들 만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열어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결정했다고 한다. 사실상 매주 열리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회의가 국가적 문제를 좌지우지했다는 말이 된다.

심상정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이러한 찬성 결정과 관련해 "국민연금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주주가치'(수익성)만을 고려해 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가재정법'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 따라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해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수익성을 핵심적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심 의원은 "지난 13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개최를 위해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판단 근거가 수익성에 치중된 점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복수의 증권사 리서치센타의 자료를 바탕으로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의 완전자회사 편입에 따라 ROE(자기자본 이익률)는 0.2%포인트 내리고, Tier1 BIS(자기자본 비율)는 0.9%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으나 BPS(주당 순자산)가 약 2.9% 상승하는 등 자회사 통합과정의 효율성 제고 등 시너지 효과로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식 교환비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도 통상적인 피인수은행의 Valuation Discount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통합지주의 경제적 효과 창출 명분이 외환은행의 정체성 유지명분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적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접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금운용본부의 수익성 중심의 판단은 수익률에 매달려야 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 결정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본원적인 제도적 허점의 결과로 평가된다.

심상정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외환은행의 운명이 좌우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국민연금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국민연금 운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실체적 및 절차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한 "외환은행의 지분소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한 만큼,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 실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식교환 결정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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