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노조, 부당해고 집단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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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노조, 부당해고 집단소송 청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5.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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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일 파업투쟁 끝내 법정으로... "우리는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 이랜드 상하이의 홍콩증시 상장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출국한 홍콩원정투쟁단은 6일부터 국제금융센터(IFC)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랜드일반노조)
일터에서 쫓겨난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 4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8일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부당해고 철회를 외치며 321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대량해고와 강제 용역전환에 맞서 생존권 투쟁을 시작한 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추가 해고자가 대량 발생했다"며 "이런 부당함에 저항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아 가고자 하는 조합원들은 집단소송으로 운명을 개척하기로 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소송에는 애초 해고자 27명이 참여하기로 했으나 소송 비용을 고려해 서은주(홈에버 월드컵점)씨 등 4명에 대한 대표소송으로 진행하게 됐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제일 먼저 2001아울렛 일부 점포의 계산업무가 외주화됐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은 해고되거나 용역으로 전환됐다.

뉴코아는 무리한 외주화를 강행하기 위해 0개월 계약서까지 등장시키며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홈에버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완전히 무시한 채 18개월 이상 비정규직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회사로부터 강제로 해고된 노동자는 비정규직 350여 명을 포함해 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 집단소송에는 최성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를 맡은 가운데 권영국, 권두섭, 여연심, 김진 변호사 등 9명의 법조인들이 이랜드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공동대리인으로 나섰다.

또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뉴코아노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지원 노무사과정 2008 노동자의 벗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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