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며 성폭력 교원의 영원한 퇴출을 촉구했다.
또 "특수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중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호 선진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어 이 같이 말하고 "사회적 약자를 자신의 성노리개로 삼는 범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우리사회의 사법 정의가 사라졌다는 사회적 분노와 회의가 끓어 넘치고 있다.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크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재임용이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려대 전 의대생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일벌백계란 데 대해 긍정 평가했다.
임 대변인은 "재판부로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도가니>로 촉발된 국민의 뜻과 부합하는 판결로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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