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쪽, 서태지와 합의 "사실과 다른 내용 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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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쪽, 서태지와 합의 "사실과 다른 내용 있다" 반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1.07.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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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지-이지아 커플의 이혼을 둘러싼 공방이 세간에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서태지씨와 이혼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지아씨가 서태지씨 쪽이 배포한 두 사람의 합의 이혼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아씨 소속사 키이스트는 29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 법원에서의 착오에 대해 이지아씨는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씨 쪽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키이스트는 "이것은 오늘 오전 서로 비방, 비난 허위사실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 정신'에도 엄연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 그간의 의문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공인으로서 양쪽이 앞으로 더 받게 될 상처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마무리 하기로 합의 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합의 직후에도 상대의 탓으로 돌리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 보도를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서태지씨 쪽은 소송과 소송 취하 전에 본인들 간에 이메일이 여러 차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쪽이 돌연 소송하고 돌연 취하했다며 언론에 보도한 적이 있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진실이 왜곡된 언론 보도를 몇 차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키이스트는 "오늘 역시 보도자료의 내용이 회사 내의 실수로 배포된 점을 인정하고 정정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공개적으로 정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태지-이지아 쪽은 이날 오전 ▲향후 쌍방은 혼인 관련해 더 이상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고 ▲원고 및 피고 가운데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전시·음반 발매를 하는 경우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2억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지아씨 쪽은 "오늘 오전 법원에서 마무리된 조정문의 모든 내용을 양심적이고 신사적으로 지켜달라"고 서태지씨 쪽에 강도 높게 요구했다.

앞서 서태지씨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는 이날 오전 서태지씨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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