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이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 승계에 대해 "행정 절차가 오늘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 원내대변인은 "승계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법원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미리 요청했고 현재 선관위 업무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늘 중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1석의 찬성표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다음 비례 순번이 승계하는 절차가 오늘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곧바로 의원직을 승계하고 내일 탄핵소추안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될 것으로 본다.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보다 더 큰 표 차이로 넘어갈 것"이라며 "230표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이지 200표로 가결되는 건 아니어서 혁신당의 1표가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즉시 박탈됐다. 또한 출소 이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돼 향후 7년 동안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 전 대표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표가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백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을 배정받았으나 선거 결과 12번까지 당선되며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안으로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