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이자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
즉각적인 증거 확보와 함께 내란 가담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이자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
즉각적인 증거 확보와 함께 내란 가담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국방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9일 12.3 내란 가담 부대 부대장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밤과 4일 새벽 사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무장한 계엄군을 출동시킨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다.
박 의원은 "이들의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이자,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면서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방첩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내란사태를 방첩사가 주도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을 주요 혐의로 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국방부와 이번 12.3 내란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부대들에서 대규모의 증거 인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도 즉각적인 증거 확보와 함께 내란 가담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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