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소액주주 보호 강화와 권익 향상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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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소액주주 보호 강화와 권익 향상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12.03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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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등 자본거래 때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 부과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발표한 뒤 하루 만에 후속 조치
"그간 미흡했던 소액주주 보호 강화하고 자본시장 밸류업 위한 투자환경 조성 기대"
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 "자본시장법 개정만을 추진하는 건 반쪽자리 개혁에 불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3일 소액주주 보호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3일 소액주주 보호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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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합병 등 자본거래 때 상장법인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윤한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헌승·권성동·강민국·김재섭·김선교·서일준·강명구·한기호·김정재·송석준·최수진·이종욱·서범수·김상훈·김성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날 정부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기도 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소액 주주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먼저 상장 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 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비계열사 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 기준이 아닌 공정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공시를 의무화하며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주 이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100만개가 넘는 전체 법인의 모든 거래가 법적용을 받는다. 

이에 비해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400여 개의 상장 법인 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고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네 가지 행위(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것이 윤 위원장의 주장이다.

윤한홍 위원장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소액주주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법체계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논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계열사 간 합병' 및 '물적 분할 후 재상장'과 같은 특정 사안에만 국한된 핀셋 규제를 담고 있어 소액주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을 외면한 채 자본시장법 개정만을 추진하는 것은 반쪽자리 개혁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으며 두 법안의 역할 분담을 통해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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