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길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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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길 열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11.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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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군 간부 처우개선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병장 월급 205 만원' 여파로 군 초급 간부 상대적 박탈감 심화
"군 간부는 우리 국방의 허리이자 향후 군 정예화의 주역... 복무환경 개선돼야"
국회 국방위 민주당 안규백 의원(가운데)은 29일 군 간부가 가입하는 금융상품에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규백 페이스북)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방위 민주당 안규백 의원(가운데)은 29일 군 간부가 가입하는 금융상품에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규백 페이스북)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병장 월급 205만원 여파로 군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군 간부가 가입하는 금융상품에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 병역 의무자만 가입할 수 있다. 군 간부에게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입법 취지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장 월급 205만원' 정책 여파로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어 군 당국이 기본급·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급여 체계상 인상 폭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방부 장관과 금융기관이 협약한 상품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 방식에 있어 정책적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법률안은 금융상품의 종류에 한계를 두고 있지 않아 향후 군인 전용 연금상품 등에도 재정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안 의원은 "군 간부는 우리 국방의 허리이자 향후 군 정예화의 주역"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인의 전반적인 재정 건이 개선되어 보다 안정적인 복무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안규백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김기표·김준혁·박범계·박홍배·안태준·오세희·이개호·이광희·장종태·정성호·추미애·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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