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유력
인천시민들의 강한 지지와 염원,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이끌어낸 성과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고등법원 설치 현실로... 끝까지 최선 다할 것"
김교흥 의원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올해 안 국회 통과 최선 다할 것"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인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
따라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은 올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대를 관할하며 약 430만명의 시민이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국회 기자회견,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3개월간 진행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명이 동참하며 시민들의 강한 염원을 보여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사법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법조타운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인천시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원해 주신 윤상현·박찬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모든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이번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는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며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김교흥 의원은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평균 4시간, 섬 주민들은 이틀이 걸려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이번 법안 입법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