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체납액 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42건, 24억7000만원
김원중 시의원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임차인과 상생의 방법 찾아야"
서울교통공사 "체납액 납입을 독려하는 한편 상생방안 함께 고민하겠다"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상가의 미·체납액이 2024년 9월 현재 157건, 43억67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석 달 넘게 장기 연체 상가가 42건, 24억69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원중 의원이 23일 서울교통공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상가 미·체납액은 2022년 122건 14억793만원에서 2023년 161건 34억1380만원, 올 들어 9월 현재 2.9배 증가한 43억672만원을 넘어섰다.
미·체납액 내역 중 올해 9월 현재 2개월 미납한 상가가 15억6000여 만원으로 가장 많고 6개월 이상 장기 미·체납 건도 7건, 10억140만원으로 지난해 7000만원보다 14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원중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는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징구하여 체납임대료를 보전하고 있으나 상가의 임대료 미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기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사는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납임대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일 7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시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대중교통이며 지하철 상가 임대료는 매년 5천억원의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주요 수입'이라며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임차인 임대료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쪽은 상가 임대료 미·체납 관련 해소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고금리, 고물가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온라인 위주로 영업 환경 변화로 오프라인 지하철 상가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며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 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임대료 감면 제도가 2023년 상반기 종료되면서 임차인들에게 악재로 작용해 임대료 연체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일단은 공사 측에서는 장기 체납 예방 대책으로 3개월 이상 체납을 한 강가에 대해선 유선이나 대면으로 임대료를 납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5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는 납입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때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무조건 납입을 독촉하고 납입 안 하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그것은 해결 방안도 안 될 것"이라며 "상생이 돼야 공사한테도 좋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예장"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