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19세 이상 광명시민으로 개인별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광명시가 '체육인 기회소득' 2차 신청을 받는다.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 달간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활동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신청 기간이다.
지급 대상자는 10월 2일 기준 19세 이상 광명시민으로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67만4134원) 이하이고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 체육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체육인은 신청인 본인이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해 광명시 체육진흥과에 방문·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지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해야 한다.
이번 신청분은 개인별 소득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11월 중 지급되며 1차 선정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강원식 광명시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을 확인하거나 전화(☎ 02-2680-60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