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상향? 응급실 문턱만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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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상향? 응급실 문턱만 높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10.0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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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응급환자에게 징수한 패널티 비용 3119억원... 최고치 달성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52.9%, 응급의료종사자 분류 '응급환자 이상'
박희승 의원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중부담"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최근 정부가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상향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중부담"이라 비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정부가 최근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상향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중부담"이라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최근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0~60%에서 90%로 높인데 대해 6일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중부담"이라 비판했다. 

비응급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지난해 이미 최대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응급 의료 과부하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 환자로부터 징수한 응급의료관리료는 3119억원으로 2020년 2095억원 대비 1.5배 증가했다. 청구 건수도 2020년 445만9000건에서 지난해 584만6000건으로 1.3배 늘어났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 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받는 비용이다.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통해 분류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응급도가 높은 환자(KTAS 1-3 단계)였다. 즉 올해 7월까지 응급 환자 이상 비율은 52.9%로 2020년 39.1% 대비 13.8%포인트 증가했다.

일반 국민에 비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의 판단에 따를 때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응급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는 캐나다의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CTAS를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환자의 통증 등의 징후를 기본으로 하는 중증도를 함께 분류해 '응급도'에 준해 분류하고 있다. 'KTAS 1단계 – 소생, KTAS 2단계 – 긴급, KTAS 3단계 – 응급, KTAS 4단계 – 준응급, KTAS 5단계 – 비응급'으로 구분된다.

박희승 의원은 "응급실 경증환자에 대해 이미 일종의 패널티인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환자들에게 재차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수용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경제적 약자의 응급실 문턱만 높이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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