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 해마다 3만명 안팎 강제입원
상태바
지난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 해마다 3만명 안팎 강제입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10.06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의한 행정입원, 악용소지 있지만 범죄예방 미흡... 제도개선 필요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강제입원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김미애 "적법절차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비자의입원 관련 제도 법적 근거, 절차, 과정 등 설명자료. (자료=보건복지부)copyright 데일리중앙
비자의입원 관련 제도 법적 근거, 절차, 과정 등 설명자료. (자료=보건복지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사람이 꾸준히 해마다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악용 소지가 있는 반면 범죄 예방엔 미흡해 행정입원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사람은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을 거쳐 지난해에 다시 3만명을 넘었다.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다.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가 규정하는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안에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마다 3만명 안팎의 국민이 정신병원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 조치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는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반면 정신 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거나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 질환자에 의한 범죄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사법입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연방 국가의 준사법기구인 '정신건강심판위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지역의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이 위원회를 이뤄 심사하는 제도다.

김미애 의원은 "매해 수만 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