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1조4403억원
상태바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1조4403억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9.27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8637억원, 면대약국 부당이득금 4539억원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1183억원,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부정수급 44억원
김남희 의원 "건강보험 재정 훔쳐가는 건 국민의 건강 홈쳐가는 행위"... 엄격한 처분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27일 지난 5년간 불법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원에 이르고 환수는 고작 1089억원(7.56%)에 불과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27일 지난 5년간 불법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원에 이르고 환수는 고작 1089억원(7.56%)에 불과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의 불법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1조400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에 의한 누수가 1조317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는 고작 1000억원(7.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불법 사무장 병원, 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27일 지난 5년간 불범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90%가 넘는 1조3314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가장 많은 건보재정 누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에서 발생했다.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237개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637억원의 부당 이익을 획득했다. 사무장 병원의 부당 이익은 지난 10년간 2조1579억원(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 행위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은 '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다. 2019년 이후 94개 면대 약국이 가져간 부당 이득금은 4593억원이었고 이 중 7.26%인 329억원만 환수하는데 그쳤다.

불법 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간 396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84%인 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부당 이익금도 4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524명이었다.

이처럼 사무장 병원이나 면대 약국의 불법 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가 심각하지만 허가 취소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미미한 수준이다.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개에 불과했다. 부당 청구로 인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된 곳도 6개가 고작이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개, 부당 청구 의료기관이 3327개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김남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 가는 행위는 곧 국민의 건강을 홈쳐 가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