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건강보험 체납세대 분할납부 승인 취소 비율 57%
박희승 의원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건강보험 체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준이 엄격해 분할 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상당수가 납부 여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체납 세대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취소된 비율이 56.9%로 확인됐다. 분할 납부 신청 10세대 가운데 5~6세대가 신청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세대가 신청하는 경우 체납 보험료를 월 단위로 최대 2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문제는 분할 납부 기간이 짧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 그 기준이 엄격해 취약 계층의 분할 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월 납부 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 납부 승인 취소 비율이 75.3%로 2019년 69.2% 대비 6.1%포인트 증가했다.
결국 생계형 체납자의 3/4은 체납 보험료를 성실납부하기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준을 맞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되면서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박희승 의원은 "나눠서 갚으려 해도 도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종합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