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범죄에도 대부분 교내 봉사 등 학내 처분... 22건은 가해자 못 찾고 종결
강경숙 "딥페이크 범죄 관련 예방 교육, 전문가의 학폭위 참여 등 실질적 제도 마련해야"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유사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해자는 절반도 안 되는 걸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2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학폭위 처분을 받은 334명 중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136명(41%)에 그쳤다. 이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돼 각각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한 결과다.
나머지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여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신원미상) 처분 없이 종결한 사례가 22건 포함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고가 되더라도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가해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처분 건수 자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9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 2022년 10명 중 중징계 1건 ∆2023년 34명 중 중징계 11건에 그쳤다. 2024년에는 8월까지 집계임에도 처분 사례가 급증해 50명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분을 받았지만 가해자 중징계는 아직 8명에 불과하다.
유사한 딥페이크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마다 처분 수위가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령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유포한 사례에 부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 대전교육청은 각각 최대 7호, 3호, 8호 처분을 내렸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 형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공동 발의했다"며 "다만 딥페이크 범죄는 2차 가해 문제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과 함께 관련 전문가가 학폭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