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만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지급'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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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만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지급' 개정안 발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9.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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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는 대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포함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자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힌며 "지자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선택 가능하다. 빨리 입법해야 내후년 지방 선거에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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