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추석 귀성길 다중이용시설에 식약처의 선제적 위생 관리 및 철저한 감독 필요"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전국 버스터미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두 배 급증했다.
민족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건 발생했다. 특히 2020년 33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3년 64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97건(48.7%)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약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차역 45건(22.6%), 고속도로 휴게소 38건(19.1%), 공항 19건(9.5%) 순이었다. 특히 버스터미널의 경우 2020년 15건에서 2023년 33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위생 교육 미이수가 총 59건으로 약 30%였고, 기준 및 규격 위반 56건(28.1%),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9건(14.6%)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전진숙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식품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의 선제적 위생 관리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