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 뒤 첫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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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내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 뒤 첫 지원 사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9.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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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사각지대릉 보완해 범죄피해자의 일상 생활 복귀 지원
가족간 상해 피해 60대 여성에 상해 치료비 200여 만원 지급
성남시가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지난달 의료비를 지원했다. 조례 제정 뒤 첫 지원 사례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가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지난달 의료비를 지원했다. 조례 제정 뒤 첫 지원 사례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가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 조례 제정 뒤 첫 지원 사례다.

성남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 

시는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한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 만원을 지난달에 지급했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분담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경찰서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불가한 대상을 추천받아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범죄 범위를 상해, 폭행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강력범죄 전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여 범죄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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