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수사기관의 '묻지마 사찰 방지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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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수사기관의 '묻지마 사찰 방지법'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8.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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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사찰'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신자료 조회에 법원의 '영장주의' 도입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 1년 새 30만9000건 증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빅브라더' 견제 필요"
황정아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수사기관의 '묻지마 사찰'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 자료 조회에 법원의 '영장주의' 도입이 핵심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황정아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수사기관의 '묻지마 사찰'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 자료 조회에 법원의 '영장주의' 도입이 핵심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검찰의 '통신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묻지마 사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은 9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묻지마 사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신 자료 조회에 '영장주의'를 도입해 수사기관들의 무분별한 통신 자료 수집을 막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000명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인원의 통신 자료를 검찰이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묻지마 통신사찰'이 자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조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483만9554건으로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조회 건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514만8570건까지 증가했다. 정권이 바뀌자 1년 새 약 30만건 넘게 급증한 셈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 자료는 2022년 141만5598건에서 2023년 161만2486건으로 19만6800건 가량 증가했다. 이는 한 해 증가분 30만9000건 중 64% 수준이다.

이에 황 의원은 '묻지마 사찰 방지법'을 통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지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 경제 등의 범죄로 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증가했다"면서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000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한 것은 사실상 '묻지마 사찰'"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수사기관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빅브라더'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수사기관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이 더이상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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