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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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 송정은
  • 승인 2024.08.0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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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정, 표결에 부쳐진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해당 법안 통과시 불법적 파업이 기승을 부리고 기업 투자가 위축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찾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좀 생각해 주십사 건의드리러 왔다"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상정된 지난 2일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7월 임시회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상정된다.

송정은 blue1004@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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