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 의결되면 (새로 임명되는 부위원장까지)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근거로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형식적 재송부도 없이 바로 임명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그러면) 바로 탄핵이다"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탄핵 시점은 2인 체제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안건을 의결했을 때냐, 아니면 방통위 회의를 소집한 시점이냐를 놓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회의를 소집한 시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입법자의 취지는 (안건을 의결하려면) 보궐 등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위원 5명이 다 있어야 한다"며 "5명으로 구성했을 때만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회의 소집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통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안건을 준비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후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4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오늘까지 진행되면서 1차 전선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방문진 임기가 8월10일 마감돼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다"며 "그때까지 2차 전선이 지속될 것이다. 다음달 초중순까지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다.
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면 곧바로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이날부터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부위원장도 즉시 임명하면 이르면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이 처리될 수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